피해유형 |
보상기준 |
1) 성수기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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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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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| - 계약금 환불 |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%(10) 공제후 환불 |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40%(30) 공제후 환불 |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60%(50) 공제후 환불 |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90%(80) 공제후 환불 |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|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| - 계약금 환불 |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%(10) 배상 |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총 요금의 40%(30) 배상 |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총 요금의 60%(50) 배상 |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| - 손해배상 |
2) 비수기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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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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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|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| - 총 요금의 20%(10) 공제후 환불 |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- 총 요금의 30%(20) 공제후 환불 |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|
- 사용예정일2일 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|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%(10) 배상 |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- 계약금 환불 및 총 요금의 30%(20) 배상 |